[5초 요약본] 식당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고소하면 아래처럼 됨. 재판 과실 손님 20~40% / 식당 60~80%로 판결남. 청소에 소흘한 대가는 상당히 큼. 소액피해는 그냥 보험사 부를 것. 다음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[미끄러짐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?] 이러한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글을 읽는 사업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.사고가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실제로 바닥이 미끄러웠는지는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, 식당에 가해지는 피해는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미지 손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.특히 나쁜 소문은 빠르게 퍼지며 식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,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[미끄러짐 사고의 책임] 그렇다면 미끄러짐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?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경우를 보면, 식당에서 넘어지는 고객의 20-40%는 고객의 과실반면, 식당 주인의 과실은 60-80%로 판결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. 고객은 왜 과실이 있을까?식당에서 넘어지는 고객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재판에서 과실은 "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심했어야 한다"는 의미에서 과실을 판단 합니다. 그러나 부상이 경미한 경우, 식당은 보험 회사를 통해 전체 부상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청소에 소흘한 대가는 이렇게 다가 옵니다. [잠재적 피해는 점주의 몫] 많은 사업주는 재정적 피해보다 잠재적 피해를 더 걱정합니다.예를 들어 입소문과 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. 이러한 일들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. 식당을 운영하면서 전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. 우리 식당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. 정말 사장님은 슈퍼맨이 아니면 안되는 것일까요? 다음편은 사장님은 슈퍼맨? 어디까지 가능 입니다